유용한 상식. 알아두면 쓸모있는.
외국인이 전세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본문
외국인 임대인이 내는 전세사고(전세보증 사고)는 2023년 23건(53억원)입니다. 적기는 하지만 있기는 있네요. 대책으로 외국인 전세사기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도입했습니다.
내국인이 전세사고 내면?
-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대신 지급
- 임대인에게는 채무 상환 유예 기간 부여(최대 6개월)
- 유예 기간에 분할 상환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
하지만 언제까지나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세사고를 3번 이상 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명단 등록(연락이 끊겼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았거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
- 상환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주택 경매
외국인 전세사기의 문제점
-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채권 회수 곤란
- 거소가 불분명하면, 서류송달 등 집행권원(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을 받은 문서) 확보 곤란
외국인 전세사기 대책
HUG는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관리 대책을 2025년 2월 3일부터 도입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고를 내면, 지제없이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참고한 뉴스
- 2025년 2월 14일 연합뉴스
-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내면 바로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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