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상식. 알아두면 쓸모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신고 시 최대 20억원의 과태료! 본문
해외금융계좌 국세청 신고 내용 요약
-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계좌 정보 신고 필수
- 2024년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 미신고 시 최대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
참고 자료
- 2024년 5월 30일 매일경제
- 2024년 5월 30일 아시아경제
- 2024년 5월 30일 KBS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 5년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을 거래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관련자로서 신고
- 계좌가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신고
-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 통제권이 없는 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해외금융계좌 신고 조건
- 2023년 매달 말일 중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계좌 신고
- 이전에 신고한 계좌여도 2023년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
-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
- 20억원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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