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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요건 완화. 실버타운 들어가도 된다고?

유용한아재 2024. 5. 19. 10:03

주택연금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최근 주택연금 요건 완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요건 완화 내용과 주택연금 관련 Q&A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요건 완화. 실버타운 들어가도 된다고?

참고 자료

  • 2024년 5월 17일 서울신문
  • 2024년 5월 16일 매일경제
  • 2024년 5월 16일 이데일리

 

주택연금 요건 완화. 실버타운 입소해도 수령 가능

  •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에 이주해도 연금 수령 가능
  •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 후 이주 가능
  •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 가능

주택연금 요건 완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

  • 2024년 5월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면서 기준 시가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 더 지급(최고 20%정도)

 

기타 주택연금 관련 Q&A 1. 이사

  •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계속 연금 수령
  •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 연금 액수 조정 초기 보증료(가입비) 추가 납부 가능할 수도 있음

 

기타 주택연금 관련 Q&A 2. 세금

  • 집에 담보를 설정하기는 해도 주택의 소유자는 가입자
  •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가입자가 납부

 

기타 주택연금 관련 Q&A 3. 압류

  • 예전에는 주택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안됐지만, 연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분류돼 압류 가능
  • 제도 개정후 매월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만 입금, 사실상 통장 예금액도 압류 불가

기타 주택연금 관련 Q&A 4. 재개발/재건축

  •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 판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 가능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연금 유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요건 완화 내용과 주택연금 관련 Q&A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실버타운 입소가 가능한 것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이용할 계획이신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