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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아시나요? 뜻, 의미, 역사, 현행제도
유용한아재
2024. 12. 14. 19:07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례대표제의 뜻, 의미, 역사, 현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비례대표제 뜻
-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
- 득표수와 당선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하려는 목적
-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함
비례대표제 의미
- 소수파에게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 부여하므로 소수대표를 보장
- 사표 방지
- 득표수와 당선자 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
- 수다수파가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것 방지
-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간부의 후보 지정 과정에 있어 여러 잡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비례대표제 역사
- 1963년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 최초 시행(전체 의석의 4분의 1을 비례대표제로 선출)
- 1973년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 폐기, 1981년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시 도입
- 1996년 실시된 제15대 국회와 2000년 실시된 제16대 국회선거: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배분
- 2002년 3월 7일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도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1인 2표 정당명부 제도' 도입
현행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2020년 4·15 총선부터 도입
-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그대로 유지
-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상한선 적용
-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50%)하는 것으로, '준연동형(30석) + 병립형(17석)'으로 구성
참고한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비례대표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